최근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7일 올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건수는 전년도(2392건) 같은 기간에 비해 26.2%(3018건) 증가했으며 이중 특수판매와 관련한 피해 비중은 36.3%(1096건)로 전년도 29.1%(695건)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16.3% 증가했다.
또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학원, 스포츠회원, 할인회원 등 서비스분야로 22.6%를 차지했으며 이어 각종 교재나 학습지 등과 관련된 출판·교육분야가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해약 및 계약이행에 대한 문의가 42.9%(1296건)로 충동구매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은 17.7%(535건)로 사업자의 해약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등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4분기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신학기를 맞아 학원이나 교재·학습지 판매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유치원포함)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48건으로 182% 증가했고,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29건으로 71%, 학습지관련 상담은 65건에서 110건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할인회원 가입에 관한 피해상담도 지난해 4/4분기 154건에 비해 59%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물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며“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민간소비자 보호단체나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251-9898)로 문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7일 올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접수건수는 전년도(2392건) 같은 기간에 비해 26.2%(3018건) 증가했으며 이중 특수판매와 관련한 피해 비중은 36.3%(1096건)로 전년도 29.1%(695건)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16.3% 증가했다.
또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학원, 스포츠회원, 할인회원 등 서비스분야로 22.6%를 차지했으며 이어 각종 교재나 학습지 등과 관련된 출판·교육분야가 19.1%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해약 및 계약이행에 대한 문의가 42.9%(1296건)로 충동구매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은 17.7%(535건)로 사업자의 해약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등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4분기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신학기를 맞아 학원이나 교재·학습지 판매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유치원포함)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48건으로 182% 증가했고, 컴퓨터 통신교육 관련 상담은 17건에서 29건으로 71%, 학습지관련 상담은 65건에서 110건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할인회원 가입에 관한 피해상담도 지난해 4/4분기 154건에 비해 59%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물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며“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 민간소비자 보호단체나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251-9898)로 문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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