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여명 회사 떠나 … 감사원 "고용부, 근로감독 안해"
"2009년 2월 A네트워크에 입사한 B씨, 2010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5개월이 지난 7월 회사는 B씨를 '회사 경영상 사업장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B씨를 포함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 정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육아휴직 활성화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달리 대기업들은 오히려 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안지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6만2273명이다. 하지만 이중 3237명이 육아휴직 기간내에 회사를 떠났다. 2011년에도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5만6732명중 3469명이 회사를 떠나는 등 매년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의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최대 100만원) 가량 된다.
사업주에게도 매달 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하는데, 종료일로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된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는 삼성, 롯데, SK, 이마트,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등 유수의 대기업들도 다수 있다.
◆감사원 '고용부, 근로감독 안해' =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은 두가지다.
일단 사업주의 강압에 의한 사직일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사직은 부당해고다. 법에 의해 해당근로자는 복직을, 해당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또 다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현실이 강요한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퇴직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육아휴직중 경영상 필요로 해고" =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4902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중 1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이나 경영상 인력조정 등 기타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1160명을 퇴사시킨 858개 사업장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 이상을 퇴사시킨 63개 사업장을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강제퇴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중 866명은 육아휴직 중 사직처리돼 2012년 말 현재 고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한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용납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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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A네트워크에 입사한 B씨, 2010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5개월이 지난 7월 회사는 B씨를 '회사 경영상 사업장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B씨를 포함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을 해고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안지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총 6만2273명이다. 하지만 이중 3237명이 육아휴직 기간내에 회사를 떠났다. 2011년에도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5만6732명중 3469명이 회사를 떠나는 등 매년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의 5%가 넘는 3000여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최대 100만원) 가량 된다.
사업주에게도 매달 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하는데, 종료일로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된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는 삼성, 롯데, SK, 이마트,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등 유수의 대기업들도 다수 있다.
◆감사원 '고용부, 근로감독 안해' =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은 두가지다.
일단 사업주의 강압에 의한 사직일 가능성이 있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사직은 부당해고다. 법에 의해 해당근로자는 복직을, 해당사업주는 처벌받게 된다.
또 다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현실이 강요한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퇴직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육아휴직중 경영상 필요로 해고" =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4902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이중 1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위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이나 경영상 인력조정 등 기타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1160명을 퇴사시킨 858개 사업장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명 이상을 퇴사시킨 63개 사업장을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강제퇴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중 866명은 육아휴직 중 사직처리돼 2012년 말 현재 고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한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용납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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