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25개 노후산단 2017년까지 리모델링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신한다. 2015년까지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한다. 융복합을 저해하는 각종 용도별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 입주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마련한다.
현재 11개인 도시첨단산단을 9곳(2014년 3개, 2015년 6개소) 추가 지정한다. 주로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조성한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 6곳을 놓고 검토 중이다.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를 설정, 일반공업지역(최대 350%)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최대 500%), 준공업지역(최대 400%) 용적률을 허용한다.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산단면적의 5~13% → 2.5~6.5%로 완화한다.
특히 복합용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 제조 공장(산업시설)뿐 아니라, 전시·판매시설이 동시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은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해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된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현행 11개에서 12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해지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해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산단내 토지용도 변경도 간소화된다. 그간 토지이용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해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 의한 산단 개발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에게 부지조성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및 입주기업 대행개발(원형지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시행자 투자유인을 위해 현행 6%로 일률적용되던 용지·건축사업 이윤율을 15%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 건축기간이 1~2년 단축되고, 민간의 산단 개발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시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거점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잘 안 되고, 시설 노후화 및 공해·안전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산단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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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마련한다.
현재 11개인 도시첨단산단을 9곳(2014년 3개, 2015년 6개소) 추가 지정한다. 주로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조성한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 6곳을 놓고 검토 중이다.
새로 조성되는 단지에는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를 설정, 일반공업지역(최대 350%)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최대 500%), 준공업지역(최대 400%) 용적률을 허용한다. 녹지율은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산단면적의 5~13% → 2.5~6.5%로 완화한다.
특히 복합용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 제조 공장(산업시설)뿐 아니라, 전시·판매시설이 동시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은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해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된다.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현행 11개에서 12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해지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해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산단내 토지용도 변경도 간소화된다. 그간 토지이용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해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 의한 산단 개발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에게 부지조성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및 입주기업 대행개발(원형지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시행자 투자유인을 위해 현행 6%로 일률적용되던 용지·건축사업 이윤율을 15%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 건축기간이 1~2년 단축되고, 민간의 산단 개발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시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거점역할을 했으나 이제는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잘 안 되고, 시설 노후화 및 공해·안전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산단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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