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미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허용 대상 및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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