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21)·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2-20
임금삭감 등에 반발 퇴사한 경우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해 기왕의 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삭감·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동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 동 결정을 이유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이 삭감 또는 반납됐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왕의 근로에 의해 발생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삭감 또는 반납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액과 체불기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얼마 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씨는 D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돼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3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씨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법> 상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인정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는 바, ○○○씨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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