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6일 평준화지역 원거리 고교 배정학생에 대한 전학허용 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정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일산지역 학부모들과의 이면합 의와 관련, “학교선호도 등 주관적 잣대를 배제하고 거리, 통학시간 등 객관적 잣대만 고려했다”고 못박았다.
◇ 전학대상선정기준 발표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전학 허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학 허용대상은 지난 16일 재배정된 평준화 적용지역내 학생으로 한정되며, 2차 배정자 중 타 구역 고교 배정자와 구역내 배정학생 중 원거리 학교 배정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한다.
구역내 전학허용 학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 통학시간, 지역실정을 감안해 학교군별로 학부모 지역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거리와 통학시간의 판단기준은 지적도상 직선거리 5㎞이상,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이상 소요, 우회불가피한 위치적 특성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평준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일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며 “기피학교 등 주관적 잣대는 배제하고 객관적 잣대만 적용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일산·의왕지역 학부모 반발 = 이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아이의 전학대상여부를 묻고 전학과 잔류사이에 경우의 수를 따지는 등 분주한 가운데 일산과 의왕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기피학교문제로 계속 반발했다.
고양지역의 경우, 기피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이면합의를 이행하라며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날 발표문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학부모들을 이끌었던 장문성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원칙을 잃고 여러 학부모에게 다른 약속을 하는 바람에 더욱 혼란을 빚었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
가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이면합의 등 무원칙한 행정을 보여준 도교육청에 대해 집중성토가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이렇게까지 될 문제가 아닌데 도교육청이 중심을 잃어 학부모들이 녹초가 됐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밀실합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합의에 따른 세부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계선조직이 붕괴된 상황에서 교육국장 직무대리가 평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 기피학교 공동화 현상 = 그러나 의왕A고교 학부모·학생 23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버림받은 의왕학생 재배정하라, 졸속행정 피해학생 구제하라”며 항의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4시 30분쯤 해산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 배정된 258명 중 동안구 학생 125명을 전학시켜주면 의왕구역 출신학생 110명만 남게된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만큼 타학교로 재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등록포기각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이 학교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전학허용에 따른 기피학교들의 공동화 현상과 이날 발표내용과 간발의 차이로 전학대상에서 제외된 학생·학부모들의 형평성 시비 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실제로 이번 전학 대상에 포함된 수원 5개, 성남 4개, 부천 5개, 고양 8개 등 22개 고교 중 일부는 당초 배정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거 전학으로 학생부족이 우려되는 학교는 일단 학급당 정원을 축소조정하고 올해 상반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수원 곽태영·고양 전관석 기자 tykwak@naeil.com
특히, 도교육청은 특정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일산지역 학부모들과의 이면합 의와 관련, “학교선호도 등 주관적 잣대를 배제하고 거리, 통학시간 등 객관적 잣대만 고려했다”고 못박았다.
◇ 전학대상선정기준 발표 =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전학 허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학 허용대상은 지난 16일 재배정된 평준화 적용지역내 학생으로 한정되며, 2차 배정자 중 타 구역 고교 배정자와 구역내 배정학생 중 원거리 학교 배정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한다.
구역내 전학허용 학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 통학시간, 지역실정을 감안해 학교군별로 학부모 지역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거리와 통학시간의 판단기준은 지적도상 직선거리 5㎞이상,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이상 소요, 우회불가피한 위치적 특성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평준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일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며 “기피학교 등 주관적 잣대는 배제하고 객관적 잣대만 적용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일산·의왕지역 학부모 반발 = 이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아이의 전학대상여부를 묻고 전학과 잔류사이에 경우의 수를 따지는 등 분주한 가운데 일산과 의왕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기피학교문제로 계속 반발했다.
고양지역의 경우, 기피학교를 전학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는 이면합의를 이행하라며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날 발표문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학부모들을 이끌었던 장문성 학부모는 “도교육청이 원칙을 잃고 여러 학부모에게 다른 약속을 하는 바람에 더욱 혼란을 빚었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
가 나와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이면합의 등 무원칙한 행정을 보여준 도교육청에 대해 집중성토가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이렇게까지 될 문제가 아닌데 도교육청이 중심을 잃어 학부모들이 녹초가 됐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기원 교육감 직무대리는 “밀실합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합의에 따른 세부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계선조직이 붕괴된 상황에서 교육국장 직무대리가 평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 기피학교 공동화 현상 = 그러나 의왕A고교 학부모·학생 23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버림받은 의왕학생 재배정하라, 졸속행정 피해학생 구제하라”며 항의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4시 30분쯤 해산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 배정된 258명 중 동안구 학생 125명을 전학시켜주면 의왕구역 출신학생 110명만 남게된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만큼 타학교로 재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등록포기각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이 학교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전학허용에 따른 기피학교들의 공동화 현상과 이날 발표내용과 간발의 차이로 전학대상에서 제외된 학생·학부모들의 형평성 시비 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실제로 이번 전학 대상에 포함된 수원 5개, 성남 4개, 부천 5개, 고양 8개 등 22개 고교 중 일부는 당초 배정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거 전학으로 학생부족이 우려되는 학교는 일단 학급당 정원을 축소조정하고 올해 상반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수원 곽태영·고양 전관석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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