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저금리 등으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고 있는 가운데 ‘확정고금리 지급·원금 100% 보장’ 등을 내세우는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1월부터 불법유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1008개 업체, 350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28명을 구속했으며 약 76만여명이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유사수신 업체는 코스닥, 외국과의 무역, 인터넷 쇼핑몰, 영화·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고도의 홍보전략을 통해 회사 지명도를 높이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신행위는 재경부나 금감위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행정절차에 불과한 각종 등록증을 관계기관이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허위선전, 불법영업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 등 6명은 대구 중구 대봉동 모 빌딩 3층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2614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고율 이자지급, 원금 보장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1월부터 불법유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1008개 업체, 350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28명을 구속했으며 약 76만여명이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유사수신 업체는 코스닥, 외국과의 무역, 인터넷 쇼핑몰, 영화·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고도의 홍보전략을 통해 회사 지명도를 높이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신행위는 재경부나 금감위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행정절차에 불과한 각종 등록증을 관계기관이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허위선전, 불법영업을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 등 6명은 대구 중구 대봉동 모 빌딩 3층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2614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고율 이자지급, 원금 보장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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