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고 자립형사립고 제도를 새로운 사학모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립학교 자율화로 절감된 예산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조성될 정부 투자재원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할 경우 공교육 역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 내실화 사업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투자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우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이 질적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의 교육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재원 유입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 보유 토지 및 시설을 수익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정비 △회계·인사 등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등록금을 자율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목표를 기초 및 보호학문분야 육성과 지역 교육욕구 충족으로 전환하고 대학간 통폐합·특별회계제도 도입,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원 조달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연구위원은 “작년 정부의 총 교육투자 27조2조원의 89%를 중앙정부가 부담했고 지방교육재정수입 22조2천억원의 71%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지출로 구성돼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시·도단위의 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를 재산·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립학교 자율화로 절감된 예산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조성될 정부 투자재원을 공립학교에 집중 투자할 경우 공교육 역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 내실화 사업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학교시설투자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우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이 질적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의 교육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재원 유입을 통한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 보유 토지 및 시설을 수익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정비 △회계·인사 등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등록금을 자율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목표를 기초 및 보호학문분야 육성과 지역 교육욕구 충족으로 전환하고 대학간 통폐합·특별회계제도 도입,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원 조달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연구위원은 “작년 정부의 총 교육투자 27조2조원의 89%를 중앙정부가 부담했고 지방교육재정수입 22조2천억원의 71%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지출로 구성돼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광역시·도단위의 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를 재산·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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