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난민촌 예닌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잔악한 학살극’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일 예닌 난민촌 사태의 진상조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닌을 방문한 테르제 로에드-라슨 유엔 중동특사는 지난 18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믿기 어려울정도로 끔찍하다”고 말해 이곳에서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접시사했다.
◇‘가공할 인간 비극’=지난 3일 이스라엘군 침공이후 12일간 치열한 교전이 치러졌던 예닌 난민촌을 20일 하루 3시간여 동안 둘러본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는 난민촌에 대한 잔학행위는 수천 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가공할 인간 비극’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드레이 브도빈 러시아 중동특사도 “파괴 정도가 이렇게 심하리라고는 상상도할 수 없었다”며 “현장의 파괴정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행위로 ‘학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예닌 난민촌의 참상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정도는 예상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닌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저항과 순교''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국제협약 완전무시=아직까지 예닌 사태의 전말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측은 충분히 ‘국제협약을 완전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중의 점령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나 비인도적 대우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예닌에서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들과 구분이 안되는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했으며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또 군사작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설물의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건물은 약 200여채가 전파됐고 전국 인구의 15%선인 2000여명이 집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은 시민들에게 의약품을 주기는 커녕 물과 전기, 식량 공급마저 차단해 제네바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가능한가=이같은 참상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이스라엘측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협력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사결과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미국은 예닌 문제와 관련 이스라엘측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일 예닌 난민촌 사태의 진상조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닌을 방문한 테르제 로에드-라슨 유엔 중동특사는 지난 18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믿기 어려울정도로 끔찍하다”고 말해 이곳에서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간접시사했다.
◇‘가공할 인간 비극’=지난 3일 이스라엘군 침공이후 12일간 치열한 교전이 치러졌던 예닌 난민촌을 20일 하루 3시간여 동안 둘러본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보는 난민촌에 대한 잔학행위는 수천 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가공할 인간 비극’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드레이 브도빈 러시아 중동특사도 “파괴 정도가 이렇게 심하리라고는 상상도할 수 없었다”며 “현장의 파괴정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행위로 ‘학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예닌 난민촌의 참상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정도는 예상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닌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저항과 순교''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국제협약 완전무시=아직까지 예닌 사태의 전말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측은 충분히 ‘국제협약을 완전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중의 점령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나 비인도적 대우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예닌에서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들과 구분이 안되는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상했으며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또 군사작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설물의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건물은 약 200여채가 전파됐고 전국 인구의 15%선인 2000여명이 집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은 시민들에게 의약품을 주기는 커녕 물과 전기, 식량 공급마저 차단해 제네바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가능한가=이같은 참상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이스라엘측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협력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사결과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미국은 예닌 문제와 관련 이스라엘측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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