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 대형사업장 시설의 안전성을 일제점검한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녹지과, 건설과 등이 점검에 나서며 대상은 택지개발지구, 형질변경허가지, 아파트건설현장, 또는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다.
점검기간은 15일∼28일까지 14일간이며 관리책임 공무원이 기간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부서,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원 및 관계 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역시 1회 이상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특별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국민불편사항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사업현장내 수방자재 비축, 중장비지정, 수해저감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이며 수해방지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연재해 대책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지적될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행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녹지과, 건설과 등이 점검에 나서며 대상은 택지개발지구, 형질변경허가지, 아파트건설현장, 또는 사업비 5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다.
점검기간은 15일∼28일까지 14일간이며 관리책임 공무원이 기간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부서,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원 및 관계 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역시 1회 이상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특별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국민불편사항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사업현장내 수방자재 비축, 중장비지정, 수해저감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이며 수해방지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연재해 대책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지적될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행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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