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33)·산재보험

지역내일 2002-03-20
산재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입시학원입니다. 학원내 시설물 작업중 관리부 직원이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가려 합니다. 이후 처리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귀 학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사업장이고, 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선 위 직원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소정 서식)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위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등을 조사한 뒤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 위 직원·해당 의료기관·귀사에 통지하게 됩니다. 요양신청의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해를 입은 직원이 신청인이 되나 귀 학원에서 요양신청서 작성에 조력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요양 때 휴업급여 계산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 보상을 받고 재요양해 치료중 정규직 및 일용직 휴업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연금 대상자로 선급금을 수령했다면 선급기간동안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장해연금을 수령하시던 중 재요양이 결정되게 되면 장해 보상연금 지급은 중지되며, 휴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셋째, 귀하께서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보상을 받지 않으셨거나 혹은 장해일시금을 수령 받은 후 재요양이 결정된다면 재요양기간도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휴업급여 계산방식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70%에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만일 동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에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001년 9월 1일∼2002년 8월 30일 하루 최저임금 1만6800원)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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