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아파트, 학교 주차장 중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면 이상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설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개방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수입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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