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59)·건강보험

지역내일 2002-04-29
과다 청구 신고했는데 왜 알려주지 않나요

지난해 명세서에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 간 것으로 나오길래 신고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내역 통보서를 받아본 뒤 진료내역 중 상이 내용을 신고하면 신고접수일로터 30일 이내, 정당 또는 부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문서로 우편통보했을 것이고,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인터넷상에서 통보했을 것이라는 것이 공단 쪽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쪽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료 누적일수를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365일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170만원까지는 진료일수와 상관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 누적일수가 200일 혹은 250일쯤 됐을 때,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귀하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도부터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공단의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상한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365일 초과일지라도 공단부담금 170만원까지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수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요양급여일수가 연간 210일 이상인 보험가입자 등에게는 미리 통보해 가입자가 요양급여일수를 사전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