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금융사기 등으로 거래은행을 부실화시켜 1조4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게 한 3개 기업 대주주가 적발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모피판매 및 컨테이너 수출업체인 진도, 의류 제조업체인 보성인터내셔날,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체인 SKM 등 3개 부실기업을 조사해 전현직 임직원 93명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책임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진도 김영진 전 대표, 보성인터내셔날 김호준 대표, SKM 최종욱 전 대표 등 대주주 3명 등 전현직 임직원 3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주주 재산 97억원을 발견, 채권보전조치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도는 김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에게 5214억원, 보성인내셔날은 김 대표 등 45명에게 7720억원,에스케이엠은 최 전 대표 등 18명에게 1011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이 각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주주와 임직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대주주 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또는 가지급금 및 회사예금 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회사자금 유용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을 통해 회사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의 경우 해외유학 또는 군복무중인 김 대표의 자녀 3명에게, 보성인터내셔날은 김 대표의 부인과 장인에게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각각 3억5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진도는 또 지난 97∼99년중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해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을 금융기관에 제출, 미화 2억7000만달러를 대출받았다.
SKM의 최 전 대표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348억원을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예보는 3명의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 등 총 49건의 97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 채권금융기관에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후 채권금융기관 등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대농과 미도파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모피판매 및 컨테이너 수출업체인 진도, 의류 제조업체인 보성인터내셔날,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체인 SKM 등 3개 부실기업을 조사해 전현직 임직원 93명에게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책임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진도 김영진 전 대표, 보성인터내셔날 김호준 대표, SKM 최종욱 전 대표 등 대주주 3명 등 전현직 임직원 3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주주 재산 97억원을 발견, 채권보전조치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도는 김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에게 5214억원, 보성인내셔날은 김 대표 등 45명에게 7720억원,에스케이엠은 최 전 대표 등 18명에게 1011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이 각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주주와 임직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자금 지원 △대주주 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또는 가지급금 및 회사예금 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회사자금 유용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을 통해 회사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의 경우 해외유학 또는 군복무중인 김 대표의 자녀 3명에게, 보성인터내셔날은 김 대표의 부인과 장인에게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각각 3억5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진도는 또 지난 97∼99년중 냉동컨테이너를 제조해 국제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검사증을 금융기관에 제출, 미화 2억7000만달러를 대출받았다.
SKM의 최 전 대표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348억원을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예보는 3명의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 등 총 49건의 97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 채권금융기관에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후 채권금융기관 등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대농과 미도파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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