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처리 대폭 확대

G4C 2단계 서비스 개시 … 사업자등록 등 실시간 열람 가능

지역내일 2002-04-29 (수정 2002-05-01 오후 4:03:22)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건강진단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등 89종의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온라인 민원처리가 현행 54종에서 143종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 29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중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2단계 서비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www.egov.go.kr’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개통으로 행자부 27종, 환경부 23종, 건설교통부 21종 등 모두 143종의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새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서와 국세납세증명서에 대한 실시간 열람과 제출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도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해 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민원신청 수수료도 무통장 입금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교육, 사회보장 등 2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내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도 함께 시작됐으며 신청서도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사업자 등록증명만 연간 약 13만건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연간 1조85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G4C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400여종의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4000여종의 민원사무가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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