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먼지, 소음피해 5억3천만원 배상결정

지역내일 2002-04-30 (수정 2002-04-30 오전 9:44:51)
도로 먼지, 소음피해 5억3천만원 배상결정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주변도로와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 중구청, 해양수산청과 56개 기업을 상대로 56억 5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시와 중구청은 5억340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는 “항운아파트 전면도로를 통행하는 하루 평균 1만대 이상의 차량 대부분이 목재와 모래, 시멘트, 곡물 등을 수송하는 대형 화물트럭들”이라며 “이들 차량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매연의 미세먼지와 도로변에서 영업중인 100여개소의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4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이 지역의 미세먼지의 농도는 184㎍/㎥로서 연간 환경기준 (70㎍/㎥)은 2.6배, 24시간 환경기준(150㎍/㎥)은 1.2배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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