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돼 재산소득이 높아 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도 경로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1933년 이전 출생자로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소득이어야 한다. 재산기준
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5,040만원 이하, 재산이 주택뿐일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
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의 사실확인 후 대상
자로 선정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의무자의 소득 재산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선정 다음달부터 월 35,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해
당 노인이나 가족, 또는 통반장 등 이웃주민이 할 수 있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