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비싸면 원가내역서 요구한다

서울시, 과다 분양가 산출 기준에 원가개념 도입키로

지역내일 2002-05-07 (수정 2002-05-08 오후 3:18:24)
앞으로 과도한 분양가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는 ‘원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다 분양가 산출 기준에 주변시세는 물론 원가개념이 적용되는 자율조정 권고방안을 다음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부터 보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4차 분양 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 인하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5차 때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 원가개념을 적용, 원가개념기준보다 높은 경우와 주변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원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원가내역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으로 나눈 액수가 된다.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시는 또 4차 때에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5차 때에는 택지비나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등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또 서울시가 소비자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했던 4차 때와는 달리 5차 때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 주관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 결과,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원가내역서 요구로 업체들 입장에서 원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 원가내역서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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