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축산물가공업자 특별 위생교육

지역내일 2002-05-08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축산물가공 관련업자 대상 특별 위생교육이 실시됐다.
경기도 제2청사는 올해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180여개 축산물가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이 지난 6일 진행됐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축산물 취급장에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됨에 따라 위생교육이 진행됐다.
경기2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 또는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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