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1면부터 흘려주세요(강현욱 당선 관련)

지역내일 2002-05-08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①
강현욱 의원,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 <사진있음>
35표차 신승‥ 정세균 의원 ‘결과 승복, 돈봉투 살포의혹 문제 삼을 것’

강현욱(군산)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강 의원은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를 35표차로 제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4023명의 선거인단 중 3342명이 투표에 참가해 83%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경선에서 강현욱 의원은 1683표(50.35%)를 얻었고 정세균 의원은 1648표(49.3%)를 받았다. 강 의원은 고향인 군산과 정읍 김제 전주완산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후보 당선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민주당과 도민의 영광”이라며 자신을 후보로 선출한 도민들의 영(令)을 충분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민은 나를 민주당 후보로 뽑아주면서 3가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6.13 지방선거 압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 견인차 △도지사 취임 후 전북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당원과 도민을 잘 모시면서 전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경선에 나섰던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 당원들의 화합을 주문했다.
35표의 근소한 표차에서 드러나 듯 이번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양 후보자와 운동원의 가슴을 졸이는 명승부였다. 투표함을 열 때 마다 희비가 교차됐고 후보 득표수가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면서 운동원들의 함성이 양측에서 번갈아 터져 나왔다.
강 의원은 네번째로 연 정읍과 김제지역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390표를 얻어 163표에 그친 정 의원과의 격차를 230여표로 벌려 승기를 잡았다.
정세균 의원측은 근소한 표차로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한때 자리를 비워 ‘무소속 출마 등 모종의 결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강현욱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당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완주 김제지역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②
경선결과 영향 없을 듯
완주 김제 등서 돈봉투 적발, 검찰 고발
돈봉투 수사 어떻게 되나<박스 잡아서="" 2단으로="">

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이 경선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건은 공식적으로 9건.
이중 3건이 돈봉투 사건이나 5건은 향응제공 건이다. 지난 5일 민주당 완주 소양면 협의회장 유 모씨는 선거인단 1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한 뒤 윤 모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김제 백산면 김 모씨는 6일 새벽 김제선관위를 찾아 백산면 협의회장 이 모씨가 10만원권 봉투 줬다고 신고했고, 금구면에서도 민주당 책임자가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 선관위는 완주와 김제 백산에서 적발된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한 상태다.
특히 김제의 경우 경선결과에서 강현욱 정세균 의원간의 표차가 200여표를 넘기면서 향후 선거 후유증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정세균 의원도 “투표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은 수사를 지켜와야 한다”고 말해 문제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선관위는 적발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증거가 확보된 만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봉투 수사가 강현욱 의원으로 확정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돈을 건넨 당직자가 특정후보 지지를 요구했다고 해도 이른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돈봉투 사건이 당원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금품제공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특정후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처벌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현행 <정당법>은 제31조2항 당원등 매수금지 조항을 통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③
경선 패배 불구 잠재성 확인
정읍 김제 선거인단 등돌려… ‘경선 불복 없다’ 선언
정세균 의원 행보<박스 잡아서="" 2단으로="">

35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한 정세균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경선 후 가진 회견에서 “투표결과에는 이의가 없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당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해 경선승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돈봉투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세균 의원의 경선 승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었고 돈봉투 수사가 경선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정읍 김제 지역은 완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경선 직전 익산지역 선거인단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조직을 집중했으나 오히려 믿었던 곳에서 큰 표차로 패배한 것이 패인이 됐다. 당연히 충격도 크게 나타났다.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세균 의원도 경선결과에 대한 내부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경선이 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정 의원의 잠재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지명도 등의 면에서 정세균 의원은 강현욱 의원에 비해 한참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를 연출했고 1% 안팍의 결과를 내 놓았다.
민주당 도지부 관계자는 “경선 승복이라는 결단을 통해 기존에 쌓아왔던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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