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교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필요성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안동시청 회의실에서는 경북도와 안동시, 국학진흥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유교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종합유교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도산면 서부리 국학진흥원 내에 2005년까지 516억원(국비 184억원, 도비 166억원, 시비 166억원)을 들여 유교문화박물관, 문중유물전시관, 장판각, 유교문화학교, 청소년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토록 하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결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한국경영자협회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의 중간보고회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업목적과 필요성, 시의성 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안동시 부담액이 166억원으로 가중되고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동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자협회는 기존의 계획이 △문중유물전시관은 유교문화박물관에 통합 △장판각은 별도의 시설물로 건립 △청소년문화체험관은 유교문화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교육시설은 한국국학진흥원 활용, 생활관은 건립) 등의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야 하지만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경영자협회는 타당성 부족을 주장했다. 전체 사업에서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투입해야할 금액이 166억원에 달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종합유교문화센터가 매년 20억원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시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판단할 문제지만 안동시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유교문화센터의 적자를 보전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운영수지 측면에서 볼 때 종합유교문화센터 설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도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시-도-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분담방식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안동시청 회의실에서는 경북도와 안동시, 국학진흥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유교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종합유교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도산면 서부리 국학진흥원 내에 2005년까지 516억원(국비 184억원, 도비 166억원, 시비 166억원)을 들여 유교문화박물관, 문중유물전시관, 장판각, 유교문화학교, 청소년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토록 하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결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한국경영자협회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의 중간보고회로 진행됐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업목적과 필요성, 시의성 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안동시 부담액이 166억원으로 가중되고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안동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자협회는 기존의 계획이 △문중유물전시관은 유교문화박물관에 통합 △장판각은 별도의 시설물로 건립 △청소년문화체험관은 유교문화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교육시설은 한국국학진흥원 활용, 생활관은 건립) 등의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야 하지만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경영자협회는 타당성 부족을 주장했다. 전체 사업에서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투입해야할 금액이 166억원에 달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종합유교문화센터가 매년 20억원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시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판단할 문제지만 안동시의 재정력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유교문화센터의 적자를 보전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운영수지 측면에서 볼 때 종합유교문화센터 설립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도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시-도-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분담방식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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