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취임 1주년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원형

지역내일 2002-04-08
“위원장 상임화로 독립성 확보 필요”

행정기관 파견 조사관 상당수 공정성에 한계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과 네트워크 절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신문고’ 국민고충처리고충위(위원장 이원형)가 8년을 맞았다.
고충위는 94년 4월 8일 창설 이후 8년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구호에 걸맞게 국민고충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년간 약 1만6500여건의 고충민원과 약 12만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년간 약 14만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최근 고민에 빠져있다.
고충위가 조사를 거쳐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수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속조사관 확충과 위원장 상임화는 고충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고충위의 이원형 위원장을 만나 ‘고충위의 고충’과 역점과제를 들어봤다.

고충위가 8주년을 맞았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고충위는 행정의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국민고충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현대판 신문고’이다. 94년 창립 이후 8년간 기존의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고충을 해결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한 시간이었다. 이제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과 불만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옴부즈만으로서 고충위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는 외국 옴부즈맨제도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집행력은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요구권, 언론에 대한 공표권, 대통령에 대한 보고권에 의해 사실상의 집행력을 보장받는 새로운 권리구제제도이다.

지난 8년간의 성과는.
8년간 14만건의 국민고충을 처리했다. 접수된 분야별 고충민원 통계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26.3%(24,304건), 형사·법무 19.4%(17,946건), 재정·세무 14%(12,896건), 복지·환경분야가 7.9%(7,260)를 차지했다. 그밖에 교육·문화 6.9%(6,406건), 정보·교통 5.8%(5,326건), 국방·보훈 5%(4,642건), 농림·해양 4.9%(4,496건) 등이다.
민원발생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1%인 3만7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가 33%(3만796건), 정부투자기관이 13%(1만2142건) 등이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소극적인데 시정권고 이행력 확보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고충위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수용률은 매년 82%∼85%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 66.9%만이 조치완료 됐다. 16%는 조치중에 있고 수용하지 않거나 미확정된 경우만 13.1%이다.
행정기관별 시정권고 불수용 현황은 중앙부처의 경우 건설교통부·국방부 등의 이행완료율이 저조했다.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정부투자기관은 한국토지공사·한국주택공사 등이 국민고충해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이와 같은 불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권고의 이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체계를 갖추고, 주요 불수용 사안의 적극적인 언론공개, 감사원·총리실과의 공조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충위 소속 조사관들 상당수가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와 있는데 국민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나.
고충위는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인의 박사급 전문위원를 포함, 2002년 3월 현재 91명의 파견 조사인력과 82명의 자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체 전속조사관 비율 26%에 불과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관의 50%를 자체 전속조사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고충위는 옴부즈만으로서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적이다. 위원회는 법률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인사권·예산권·규칙제정권이 없는 현실이다. 고충위는 그간 위원장의 상임화를 추진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위원장 상임화 추진은 현재 비상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 체제로는 적극적인 고충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충위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원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원의 성격이 부당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고충위 감사원 국무조정실의 공조체계는 매우 필요하다. 예를들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행정기관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미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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