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논란

광명하안5단지 보도 폭 줄여 차선 확대

지역내일 2002-04-09 (수정 2002-04-11 오후 4:22:50)

경기도 광명시 하안5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이곳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보도 폭 유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명시와 하안5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시는 오는 6월 도덕파크 입주에 대비해 약 8억원을 들여 광명실내체육관에서 하안5단지 주공아파트로 이어지는 500여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시는 총 2350세대 규모의 도덕파크가 입주할 경우,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양측 5m폭의 보도 중 한쪽(하안북초등학교측) 보도를 2.5m 폭으로 줄이고 현재 2차선인 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 오는 5월초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교통량에 맞게 나가는 차선을 2차선으로, 진입차선을 1차선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보도까지 줄여가면서 4차선으로 확대해 보행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곳 주민들은 “은행나무와 산 등 도로주변 경관이 좋아 산책 인파가 많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 소통이 적어 보도까지 줄이면서 차선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로 중간에 송전탑 2개를 비켜가야 하게 설계해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이 광명YMCA 총무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운동이 한창인 시기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쾌적한 인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8일 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장면담,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을 통해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고 현 보도 폭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도덕파크 입주가 끝나면 차량소통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선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답게 잘 만들겠다는 주공측의 성의로 시작한 공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쪽 보도가 줄어도 기준폭보다 넓고 이미 공사가 60%이상 진척된 만큼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