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의원 아들명의 분양 시점 의혹

“파크 뷰, 3월11일 33평 계약세대 없어”

지역내일 2002-05-09 (수정 2002-05-10 오전 11:55:23)
부인과 아들 등 명의로 ‘분당 파크뷰’아파트 3채를 분양받았다가 이 가운데 2채를 해약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김옥두 의원의 아들 명의 33평형 아파트의 특혜분양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부인 윤 모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11일 아내가 줄을 서서 78평 1채를 선착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돈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 추가 분양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날 아들 명의로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해지한 사실이 있다”며 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파크뷰 아파트 ‘일일계약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이 부인(78평)과 아들(33평) 명의로 분양계약했다는 지난해 3월 11일에는 78평형은 1세대가 계약됐으나 33평형은 계약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8일 일부 인사에게 아파트가 무상 제공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자가 아파트 계약금을 내지 않고 회사측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돼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거나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면 공직자는 뇌물수수, 일반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에이치원개발의 김 모 관리차장 등 회계관계자 2명을 소환, 특혜분양 부분을 추궁하는 한편 7일 소환한 분양대행사 (주)MDM 직원 3명과 자금관리대행사 생보부동산신탁 개발사업팀 직원 3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이 아파트 전체 1829가구 가운데 적어도 다섯 가구가 계약금을 모두 되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약한 계약자는 이미 밝혀진 민주당 김옥두 의원(2가구)과 전 스포츠서울 사장 윤흥렬씨 외에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부 ㅇ씨와 모은행 부행장 ㄱ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공직자 등 고위층 20여명의 특혜분양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는 한편 의혹을 처음 폭로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10일 전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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