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성실신고 중점관리

지난해 자산양도자 20만3000명 이달까지 세금 내야

지역내일 2002-05-10 (수정 2002-05-10 오후 4:08:26)
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주식, 아파트분양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판 20만3000명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1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915명(거래횟수 3415회)과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1만5000명 등 20만3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지난해(22만8000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대주주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 처음으로 전산 관리해 놓았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토대로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 과세하며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금리 연 18.25%)가 추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이전등기전 사전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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