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 파크뷰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9일 분양대행사 (주)MDM이 67가구를 빼돌려 별도분양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고위층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분양대행사가 빼돌린 아파트가 67가구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SK건설, 자금신탁관리를 맡은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빼돌린 가구를 합산하면 특혜성 분양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누가 사전분양 받았나 = 검찰은 지난해 3월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67가구를 편법분양하고 분양계약서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 모(44)씨를 10일 구속하고 분양과정에서 또 다른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자 상당수가 여자이며 유력 인사의 부인이거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문씨 등을 통해 분양받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신원을 상당수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 아파트 선착순 분양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파크뷰 모델하우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박 모씨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뒤 33평형 1가구를 분양하고 선착순과 상관없이 일부 인사들에게 ‘새치기’분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7가구를 빼돌린 혐의다.
◇공짜분양 가능성도 수사 = 편법분양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 모(54)씨를 불러 사전분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편법분양을 받은 67명에 대해서도 △분양받게 된 과정 △실분양자의 신원 △공짜분양 여부 등 또 다른 특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특혜분양 수법과 관련,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들 명의로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3월 11일 아내가 줄을 서서 선착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일계약현황’에는 계약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분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내일신문 5월9일자 23면 보도)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압수한 분양관련 서류와 파크뷰 관련 3사 분양담당 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편법분양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의 계약서와 분양일지 등을 대조, 특혜분양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분양대행사가 빼돌린 아파트가 67가구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SK건설, 자금신탁관리를 맡은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빼돌린 가구를 합산하면 특혜성 분양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누가 사전분양 받았나 = 검찰은 지난해 3월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67가구를 편법분양하고 분양계약서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 모(44)씨를 10일 구속하고 분양과정에서 또 다른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자 상당수가 여자이며 유력 인사의 부인이거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문씨 등을 통해 분양받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신원을 상당수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 아파트 선착순 분양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파크뷰 모델하우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박 모씨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뒤 33평형 1가구를 분양하고 선착순과 상관없이 일부 인사들에게 ‘새치기’분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7가구를 빼돌린 혐의다.
◇공짜분양 가능성도 수사 = 편법분양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검찰은 조만간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 모(54)씨를 불러 사전분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편법분양을 받은 67명에 대해서도 △분양받게 된 과정 △실분양자의 신원 △공짜분양 여부 등 또 다른 특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특혜분양 수법과 관련,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들 명의로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3월 11일 아내가 줄을 서서 선착순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일계약현황’에는 계약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분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내일신문 5월9일자 23면 보도)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압수한 분양관련 서류와 파크뷰 관련 3사 분양담당 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편법분양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의 계약서와 분양일지 등을 대조, 특혜분양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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