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용 때문에 정규직 고용 꺼려

법정복리비 증가 … 신규채용보다 초과근로·비정규직 선호

지역내일 2002-05-12 (수정 2002-05-14 오후 5:27:04)
법정복리비(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퇴직금비용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Ⅱ)’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임금비용이 지난 95년 25% 수준에서 99년 35%까지 증가했다”며 “이런 간접비용 증가는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채용이나 일자리 확대보다는, 초과근로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선진국도 70년대 중반이래 간접임금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우리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의 경우) 특히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의 증가로 법정복리비가 95년 3.8%에서 99년 7.1%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92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직의 간접임금비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22.6%, 가장 높은 이탈리아가 30.6%,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가 15.5% 수준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용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대기업에서 정규직 해고관행(명예퇴직 등)의 급속한 확산 △기업 채용방식이 학졸자 정기채용에서 경력자 중심의 수시채용으로 전환 △배치전환 등을 활용한 내부 유연성 제고 △장기근속형보다는 단기근속형 증가 △비정규직, 파견근로 등의 확산 등을 들었다.
한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고임금·고비용 구조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년부터 92년까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5% 이상을 기록했으나, 93년부터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0∼5% 사이를 기록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실질임금의 증가율도 실질부가가치 생산성증가율보다 줄곧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동과 기업의 성과에 따라 연공서열급 임금체계가 완화되면서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되는 등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 경향을 보완하려면 사회안전망 정비와 직업안정기관의 질적 수준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