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비의 80% 범위안에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설치 150만원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설치 120만원 △담장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설치 100만원∼12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또 주차공간을 2면이상 만들 경우 한면당 50만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내집주차장 입구에 기존 이면도로 주차구획이 있을 경우 동시사용토록 하고 건물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무료로 운영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비의 80% 범위안에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설치 150만원 △대문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설치 120만원 △담장철거 또는 개조후 주차시설 설치 100만원∼12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또 주차공간을 2면이상 만들 경우 한면당 50만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내집주차장 입구에 기존 이면도로 주차구획이 있을 경우 동시사용토록 하고 건물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무료로 운영중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전면 유료화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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