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500여세대 편법분양 확인

40세대 별도분양 … 일부 로비용으로 특혜분양된 듯

지역내일 2002-05-13 (수정 2002-05-14 오후 5:32:31)
부지 용도변경과 분양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분당 파크뷰에서 사전·별도 분양 등의 방법으로 편법분양된 세대가 500여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파크뷰 수납은행인 주택은행 분당 수내동 지점이 작성한 ‘파크뷰 계약현황’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선착순 분양일 하루전인 지난해 3월 8일 440세대분 계약금 179억7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기가 높아 3000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33평형의 경우 360세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3가구가 사전계약됐으며 48평형은 366세대 중 156가구, 54평형은 554세대 중 89가구와 나머지 평형에서 38가구가 사전분양됐다.
결국 선착순 총 공급물량 1300세대 가운데 960세대만 일반인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기평형인 33평과 48평의 경우 당시 분양대행사인 (주)MDM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하루만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분양마감 이후에도 33평형 4세대, 48평형 36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40세대가 특정인을 위해 빼돌려져 별도분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들 명의로 지난해 3월 11일 계약했다고 주장한 33평형 아파트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원지검에 따르면 선착순 분양 당일에도 며칠 전부터 밤새워 줄을 섰던 청약희망자 사이에 일부 인사를 끼워넣어 분양한 사실도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는 440여가구가 사전분양된 것을 비롯, 40여세대는 분양마감 이후 빼돌려져 특정인에게 별도분양되는 등 500여세대가 편법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편법분양된 500여세대가 시행사인 에이치원 개발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생보부동산신탁·공동시공사 포스코건설과 SK건설·분양대행사인 (주)MDM측의 직원과 연고자, 로비가 필요한 고위층 인사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고 실계약자의 신원파악과 계약과정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특혜분양의 의혹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몸통인 용도변경과정의 특혜의혹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착수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특혜분양자 명단 내용과 탄원서 작성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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