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이유로, 노상 주차선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 불법적으로 주차선을 긋거나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교 출인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양시의 경우, ㅁ초교 등 주택가에 위치한 대부분 초등학교 출입문에 접한 도로에 노상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원시 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출입문 좌우 20여m의 도로 양측으로 10여개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국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계획을 세워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주차선을 긋거나 관리하는 것은 시가 맡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시구역내 주차선의 폐지 및 이전을 권고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시와 경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14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교 출인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양시의 경우, ㅁ초교 등 주택가에 위치한 대부분 초등학교 출입문에 접한 도로에 노상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원시 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출입문 좌우 20여m의 도로 양측으로 10여개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국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계획을 세워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주차선을 긋거나 관리하는 것은 시가 맡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시구역내 주차선의 폐지 및 이전을 권고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시와 경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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