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시행사 대표 오늘 영장

고위층에 사전분양 혐의 … 용도변경 과정도 추궁

지역내일 2002-05-16 (수정 2002-05-17 오후 4:15:26)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사전분양과 용도변경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시행사 대표 홍 모(54·에이치원개발 회장)씨를 사전분양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탄원서에서 제기된 정·관계 인사 130여명의 특혜분양 의혹조사로 시작된 이 사건의 수사방향은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 조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파크뷰 아파트 분양일인 지난해 3월 9일 한달여전부터 자금위탁관리업체인 생보부동산신탁과 시공사 포스코·SK건설, 분양대행사 (주)MDM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전분양 가구수를 배분하는 등 편법분양을 주도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홍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 인사 등에게 10여 가구의 아파트를 미리 분양했으며 이들 고위층 가운데 일부가 아파트 인허가와 용도변경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전분양에 적극가담한 혐의로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 모(48)씨를 1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99년 6월 종합건축사무소인 ㄱ사 부사장(당시 전무) ㅈ씨와 함께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파크뷰 인근 땅 3010평을 사들였다 매각해 용도변경 배후인물로 지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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