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국교사대회’ 위법규정에

전교조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

지역내일 2002-05-16 (수정 2002-05-17 오후 5:48:18)
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 결성을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위반행위로 규정, 참여교사에 신분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일선 학교와 전교조 경기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교조가 오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참석 교원에 대해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경기대회를 앞두고 전교조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교원 면담과 직원교육을 통해 불참을 적극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신분상 조치’운운하며 교사들을 위협, 경찰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집회 참석을 막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사들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할 만한 작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며 자율적인 참가 자제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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