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 … 6월말까지 세부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2-05-21 (수정 2002-05-22 오후 3:15:17)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특성별로 오는 6월까지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서민층 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일 △비정규근로자 개념 및 통계 △근로감독 강화방안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에 일차적으로 합의한 뒤 분과별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인데, 노동부는 노사정위 특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합의안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만약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쟁점별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대로, 미합의된 것은 공익위원안(또는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처럼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 입법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방침”이라며 “대강의 골격이 짜여진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12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말까지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는 ‘외국인 연수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고시에는 △사업장 이탈방지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퇴직적립금제도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방법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방안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절차 △정기적인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장 방문지도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또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정원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불법체류자 자진신고(3월 25일∼5월 25일)가 끝나는 대로 업종·직종별 취업실태조사를 마치고, 6월말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허가(관리)제 등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세부 내용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지난해 5개 외국어로 제작했던 산업안전수첩 및 교육용 비디오를 올해 안에 8개 외국어로 확대·제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6개 지방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될 ‘외국인 근로자 상담창구’ 역시 상시적인 고충상담체계가 설치되는 것이어서 각종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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