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간판에 경관개선부담금 부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량·규격·색깔 지역따라 차등 적용

지역내일 2002-05-22 (수정 2002-05-23 오후 2:26:52)
대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서울의 업소당 간판 수량이나 규격, 색깔 등 설치기준이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가 제출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상업지역의 경우 영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이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시켜 지역 특색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건물이나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2∼3개)와 규격 등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조례 체계로 바꿀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수입은 전액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수준이상의 디자인과 시공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 불법 간판을 막고 광고물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간판의 수나 크기 등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춰 광고물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행자부 등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지면 2004년 하반기부터 신규 광고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광고물은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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