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골프장, 댐에 폭격장까지
백두대간 훼손실태 심각 … 폭 4km 보호구역 지정 추진
백두대간 주능선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수재(단양군) 피재(태백시) 백복령(동해시) 노고단(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능선 21곳에 송전탑과 통신시설, 관측소가 서 있는가 하면, 포장도로 47개와 비포장도로 25개가 주능선을 가로질러 통과한다.
지리산 고기리댐, 점봉산양수댐 등 6개의 댐이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이다. 추풍령 채석광산, 강릉 자병산 석회석광산 등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광산개발사업도 6건이나 된다. 경북 상주시 속리산 문장대온천, 문경시 레저단지 개발, 태백시 창죽동 공원묘지, 태백산 공군폭격장 등 추진중이거나 완성된 대규모 시설도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 공식 확인됐다.
◇ 환경부 관리방안 마련 = 환경부는 21일 “백두대간의 남측 부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황봉으로 이어지는 680㎞ 구간에 대해 생태적 보전가치와 역사·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평가,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이 되는 백두대간의 면적은 4386㎢로 우리나라 육상 국립공원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백두대간 주능선을 따라 설정되는 관리범위의 넓이는 평균 4.4㎞로 가장 넓은 곳은 설악산(20.5㎞)이고 가장 좁은 곳은 경북 상주시 화남면(2.2㎞)이다.
환경부는 관리범위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해 ‘핵심구역’은 보전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철저한 대책수립을 전제로 제한적 개발만 허용하며 ‘전이구역’은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리산 천왕봉―고리봉’ ‘소백산 죽령―선달산’ ‘점봉산 단목령―향로봉’ 등 1등급에 해당하는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전체면적의 49%인 2149㎢를 차지하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전이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 ‘백두대간특별법’(가칭) 제정 = 환경부 김영화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구역설정을 기초로 해서 전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거나 ‘백두대간특별법’(가칭)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해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관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백두대간 보전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백두대간 훼손실태 심각 … 폭 4km 보호구역 지정 추진
백두대간 주능선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수재(단양군) 피재(태백시) 백복령(동해시) 노고단(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능선 21곳에 송전탑과 통신시설, 관측소가 서 있는가 하면, 포장도로 47개와 비포장도로 25개가 주능선을 가로질러 통과한다.
지리산 고기리댐, 점봉산양수댐 등 6개의 댐이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이다. 추풍령 채석광산, 강릉 자병산 석회석광산 등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광산개발사업도 6건이나 된다. 경북 상주시 속리산 문장대온천, 문경시 레저단지 개발, 태백시 창죽동 공원묘지, 태백산 공군폭격장 등 추진중이거나 완성된 대규모 시설도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제2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 공식 확인됐다.
◇ 환경부 관리방안 마련 = 환경부는 21일 “백두대간의 남측 부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황봉으로 이어지는 680㎞ 구간에 대해 생태적 보전가치와 역사·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평가,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이 되는 백두대간의 면적은 4386㎢로 우리나라 육상 국립공원 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백두대간 주능선을 따라 설정되는 관리범위의 넓이는 평균 4.4㎞로 가장 넓은 곳은 설악산(20.5㎞)이고 가장 좁은 곳은 경북 상주시 화남면(2.2㎞)이다.
환경부는 관리범위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해 ‘핵심구역’은 보전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철저한 대책수립을 전제로 제한적 개발만 허용하며 ‘전이구역’은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리산 천왕봉―고리봉’ ‘소백산 죽령―선달산’ ‘점봉산 단목령―향로봉’ 등 1등급에 해당하는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전체면적의 49%인 2149㎢를 차지하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비교적 양호한 자연환경을, 전이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 ‘백두대간특별법’(가칭) 제정 = 환경부 김영화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구역설정을 기초로 해서 전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거나 ‘백두대간특별법’(가칭)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해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관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백두대간 보전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