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이 추진중인 대사관저내 직원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돕기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저내에 직원숙소용으로 8층 높이 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이 아파트가 직원을 위한 숙소용일 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규제를 받지않도록 해달라는 것.
미대사관측이 주촉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법이 아파트 건립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 및 어린이집, 주차장 등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촉법 대신 일반건축물의 신축에 적용하는 건축법을 적용키로 하고 ‘자체 직원을 위한 외교시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건설교통부의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아파트가 건립되는 자리가 덕수궁옆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고도 및 경관훼손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저내에 직원숙소용으로 8층 높이 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이 아파트가 직원을 위한 숙소용일 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규제를 받지않도록 해달라는 것.
미대사관측이 주촉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법이 아파트 건립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 및 어린이집, 주차장 등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촉법 대신 일반건축물의 신축에 적용하는 건축법을 적용키로 하고 ‘자체 직원을 위한 외교시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건설교통부의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아파트가 건립되는 자리가 덕수궁옆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고도 및 경관훼손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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