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경제의 검찰’로 불린다. 돈 많고 힘센 재벌을 견제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곳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그냥 ‘시장의 야경꾼’내지는 ‘파수꾼’, ‘시장 지킴이’이지 ‘경제의 검찰’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4월 1일부터 재벌관계 법령을 고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작년 같이 재벌관련 법개정 등과 같은 신문에 날 현안들이 없어서 그렇지 할 일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J정부가 재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업부문의 제도와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액주주권강화, 사외이사제도입, 회계기준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30대그룹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제재로 개별기업 단위의 경영의식이 싹트고 있다. 또 부실재벌의 대거 퇴출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퇴조했다. 그 결과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에서 수익성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경영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거나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SK텔레콤이 민영화되는 KT의 주식 9.55%를 장악, 1대 주주가 됨으로써 ‘통신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최대 주주가 나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태는 양측면의 장단점이 있는데 SKT가 동종업종분야에 주력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작년 총액출자제한제도 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강점이 있는 분야에 출자하는 것은 규정을 완화해서 권장했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국제경쟁력도 생기고 R&D투자 등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SKT가 유·무선 등 통신시장에서 강자로 등장, 시장독점력을 형성하게 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무료신문 ‘메트로’가 월드컵 등에 맞춰 이르면 이달말 국내에도 등장한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만든 ‘신문고시’의 조항 중에 ‘무가지 제한’규정과 관련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 입장은 무엇인가.
공정위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유료신문을 무료로 뿌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처럼 무료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무가지를 당연히 공짜로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작년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힘에 의해 기업활동이 규율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LG, SK, 현대, 한중 등이 2세 내지는 3세의 승계구도를 완성해가고 있다. LG의 경우에는 창업자 집단간의 지분 분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가.
재벌2∼3세들이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벌2∼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주총·이사회 등의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당지원 등을 통한 지분 확대 및 편법상속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업집단에서 친족분리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나 경제력집중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배구조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2001.4월 현재 총수가 존재하는 25개 기업집단의 전체계열사 590개사 중 총수 및 가족지분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총314개사(53.2%)이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지렛대로 하여 투입한 지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무기여도에 따른 권한(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내외부 감시장치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총수의 경영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왜곡문제는 그 뿌리가 깊은 만큼, 그 개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며 중간에 방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처음에는 세게 나갈 듯했으나 전경련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많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있다.
논의가 다양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입장을 지켰다.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가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 행태문제나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식 지배를 하는 것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멀었다.
회사의 투자는 세 가지인데 가령 자동차 그룹이 동종업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권장할 일이며 투자제한을 해서는 안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종회사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구태여 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차입을 통해 타 업종에 출자하는 것, IMF도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것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남의 돈 끌어다가 망하고 나서 정작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집어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한 것이다.
작년 전경련과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마치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부처처럼 지목되고 개각 때 교체설이 나오기도 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로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하나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활발하게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폐쇄적 이익단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하다.
공정위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부 오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강제조사조사권 부여와 관련 부총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전임 위원장이고 모신 분인데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언론이 마구 써대는 것이다.
문제는 가령 교복 문제만 보더라도 대기업 셋이 짜고서 소비자들 호주머니에서 1년에 약 1천억원씩 더 꺼내 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을 적발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강제조사권이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증거도 없고 참 조사하기가 어렵다.
평생을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보냈는데 소감은.
공정거래제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8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거래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부터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 공정거래실로 배치 받았을 때만 하여도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내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다.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대담 정세용 편집위원
공정위는 그냥 ‘시장의 야경꾼’내지는 ‘파수꾼’, ‘시장 지킴이’이지 ‘경제의 검찰’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4월 1일부터 재벌관계 법령을 고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작년 같이 재벌관련 법개정 등과 같은 신문에 날 현안들이 없어서 그렇지 할 일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J정부가 재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업부문의 제도와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소액주주권강화, 사외이사제도입, 회계기준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30대그룹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제재로 개별기업 단위의 경영의식이 싹트고 있다. 또 부실재벌의 대거 퇴출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퇴조했다. 그 결과 외형위주의 차입경영에서 수익성과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경영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을 정도로 선진화되거나 외국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SK텔레콤이 민영화되는 KT의 주식 9.55%를 장악, 1대 주주가 됨으로써 ‘통신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최대 주주가 나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사태는 양측면의 장단점이 있는데 SKT가 동종업종분야에 주력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작년 총액출자제한제도 문제가 논의됐을 때도 강점이 있는 분야에 출자하는 것은 규정을 완화해서 권장했다.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국제경쟁력도 생기고 R&D투자 등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SKT가 유·무선 등 통신시장에서 강자로 등장, 시장독점력을 형성하게 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무료신문 ‘메트로’가 월드컵 등에 맞춰 이르면 이달말 국내에도 등장한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만든 ‘신문고시’의 조항 중에 ‘무가지 제한’규정과 관련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 입장은 무엇인가.
공정위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유료신문을 무료로 뿌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처럼 무료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무가지를 당연히 공짜로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작년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힘에 의해 기업활동이 규율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의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LG, SK, 현대, 한중 등이 2세 내지는 3세의 승계구도를 완성해가고 있다. LG의 경우에는 창업자 집단간의 지분 분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이 경제력 집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가.
재벌2∼3세들이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벌2∼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주총·이사회 등의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당지원 등을 통한 지분 확대 및 편법상속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업집단에서 친족분리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나 경제력집중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배구조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은.
2001.4월 현재 총수가 존재하는 25개 기업집단의 전체계열사 590개사 중 총수 및 가족지분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총314개사(53.2%)이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지렛대로 하여 투입한 지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재무기여도에 따른 권한(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내외부 감시장치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총수의 경영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왜곡문제는 그 뿌리가 깊은 만큼, 그 개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며 중간에 방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처음에는 세게 나갈 듯했으나 전경련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많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있다.
논의가 다양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입장을 지켰다.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가 아직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 행태문제나 적은 지분으로 문어발식 지배를 하는 것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멀었다.
회사의 투자는 세 가지인데 가령 자동차 그룹이 동종업종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권장할 일이며 투자제한을 해서는 안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종회사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구태여 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차입을 통해 타 업종에 출자하는 것, IMF도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것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남의 돈 끌어다가 망하고 나서 정작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집어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이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한 것이다.
작년 전경련과의 싸움에서 공정위가 마치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부처처럼 지목되고 개각 때 교체설이 나오기도 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관계로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하나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에 활발하게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폐쇄적 이익단체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하다.
공정위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부 오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강제조사조사권 부여와 관련 부총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 문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전임 위원장이고 모신 분인데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언론이 마구 써대는 것이다.
문제는 가령 교복 문제만 보더라도 대기업 셋이 짜고서 소비자들 호주머니에서 1년에 약 1천억원씩 더 꺼내 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것을 적발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강제조사권이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증거도 없고 참 조사하기가 어렵다.
평생을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보냈는데 소감은.
공정거래제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8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거래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부터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다. 처음 공정거래실로 배치 받았을 때만 하여도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내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다.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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