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삼랑)는 28일 두산중공업 관리자노조가 지난 2일 신청한 노조
원 16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 ‘회사측에서도 원인제공을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들의 교육태도 불량 등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원인이 전적으로 이들에게만 있
다기보다 교육후 대책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교육이 계속되는 등 회사측에도 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전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지난해 1월 관리자 427명을 보직해임, 상당수가
명예퇴직했으나 이중 76명이 명퇴를 거부해 같은 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교육을 받아
왔다.
관리자노조는 회사가 이들 중 16명을 ‘교육명령을 무시했다’며 해고하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내고 지난 27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
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집단교섭 여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27일부터 이틀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원 16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 ‘회사측에서도 원인제공을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들의 교육태도 불량 등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원인이 전적으로 이들에게만 있
다기보다 교육후 대책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교육이 계속되는 등 회사측에도 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전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지난해 1월 관리자 427명을 보직해임, 상당수가
명예퇴직했으나 이중 76명이 명퇴를 거부해 같은 해 2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교육을 받아
왔다.
관리자노조는 회사가 이들 중 16명을 ‘교육명령을 무시했다’며 해고하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내고 지난 27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
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집단교섭 여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조가 27일부터 이틀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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