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수도료누진제 폐지

지역내일 2002-06-11 (수정 2002-06-14 오전 11:47:06)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수도요금이 거주가구별로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 받아오던 불이익이 해소돼 요금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일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일부 서민들이 수도요금 누진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이를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은 가구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보다 많이 내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수도요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수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가구수로 수도요금을 계산, 누진제를 적용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가구가 살고 있지만 5가구만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을 경우 수도요금 부과액은 9만1050원이었으나 가구수 별로 따로 부과할 경우 6만355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권고는 고충위가 대구지역 민원을 심사한 결과 전기나 가스요금은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구별로 산정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요금은 한 가구로 부과돼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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