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고1, 올해부터 달라진 성적 평가 방식
평가 부담 완화 위해 3단계 평가 과목 확대

이지혜 리포터 2018-03-22

지난 131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중1ㆍ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교과목별 성적 평가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령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도 신설됐다


일반선택 과목 5단계ㆍ진로선택 과목 3단계 평가

2009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단계
보통 교과기본 · 기초과목 : 이수여부(P) 보통 교과공통 과목· 5단계
(과학탐구실험 3단계)
일반· 5단계
(교양과목 : 이수여부(P), 
체육예술 : 3단계)
선택 과목일반 선택· 5단계
(교양과목 : 이수여부(P),
체육예술 : 3단계)
진로 선택· 3단계
심화· 5단계 전문교과전문 교과· 5단계
(실습형 과목 및 
과제중심 과목은 3단계)
전문교과· 5단계 전문 교과· 5단계


이번 개정령에서는 보통 교과 중 공통과목을 5단계(A~E)로 평가하고선택과목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각각 5단계·3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주목할 점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는 점이다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로 평가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체육·예술교과진로선택교과과학탐구실험 등 실험·실습형 교과도 3단계로 평가한다학년별로 살펴보면 고과정에서는 과학탐구실험이 3단계로 평가되고2ㆍ고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과 실습형 과목 및 과제 중심 과목이 3단계로 평가된다


평가 단계 완화됐지만 성취율 기준 제각각 

이번 개정령 별지 제9호에 설명된 평가 단계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개정안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성취도
90% 이상A
80% 이상 ~ 90% 미만B
70% 이상 ~ 80% 미만C
60% 이상 ~ 70% 미만D
60% 미만E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성취도
80% 이상 ~ 100%A
60% 이상 ~ 80% 미만B
60% 미만C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성취도
90% 이상A
80% 이상 ~ 90% 미만B
70% 이상 ~ 80% 미만C
60% 이상 ~ 70% 미만D
60% 미만E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전문교과 과학계열 교과()의 융합과학 탐구과학과제 연구물리학 실험화학 실험생명과학 실험지구과학 실험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교과()의 사회 탐구 방법사회과제 연구의 ------------------------------------------------------------
성취율성취도
80% 이상 ~ 100%A
60% 이상 ~ 80% 미만B
60% 미만C


별지 제 9호에는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실제 각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다른 기준으로 성취도를 나누고 있다예를 들어 ㉠학교의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도 90% 이상이 A, 미적분Ⅱ도 90% 이상이 A였지만 ㉡학교에서는 독서와 문법은 90% 이상 성취율이 A, 기하와 벡터의 경우에는 81% 이상까지 A, 미적분 Ⅱ의 경우 85% 이상이 A였다상황이 이러니 학생들을 뽑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성취도 구분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개포고등학교 안효익 교사(교무교감)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모여서 매 학기 성취율 구분 회의를 진행합니다지필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점수 분포도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라고 소개한다또 단대부고 오장원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성취도와 함께 원점수과목 평균과목 표준편차수강자 수 등이 함께 표시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위치를 다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 신설 

이번 개정령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이수자 성적처리 지침이 신설됐다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의 경우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운영된다현재 총 997교에서 718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4497(과목별 중복 학생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및
운영학교 공모
학생수요조사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
심의 및 선정공동교육과정
운영
       
시‧도교육청 희망학교 시‧도교육청 선정(거점)학교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그동안은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만 석차를 내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해당 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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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리포터 angus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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