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개발훈련자도 산재적용 받나요
우리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는 매월 1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훈련생 중에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인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을 받는 기간중인 훈련생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이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중에서 현장실습 기간중인 훈련생에 한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운전기사은 원청·하청 중 어디에 속하나요
‘갑(트럭운전기사)’은 ○○산업 소속의 월급 근로자로서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반출을 위해 크레인으로 자재를 상차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동 현장의 원청은 ○○중공업(주)이며, ○○중공업은 ○○산업(주)에 토목공사를 하청주어 공사중이었습니다. 망인은 동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반출 등의 운송시에만 현장에 가며 운행이 없을 때에는 차고지에서 대기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원청인지 하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있어서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인인 ○○중공업(주)로부터 ○○산업(주)가 하도급 받아 시공종인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상차작업 중 발생한 ○○산업(주) 소속 근로자의 재해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수급인인 ○○중공업(주)가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는 매월 15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령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훈련생 중에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인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을 받는 기간중인 훈련생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이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중에서 현장실습 기간중인 훈련생에 한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운전기사은 원청·하청 중 어디에 속하나요
‘갑(트럭운전기사)’은 ○○산업 소속의 월급 근로자로서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반출을 위해 크레인으로 자재를 상차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동 현장의 원청은 ○○중공업(주)이며, ○○중공업은 ○○산업(주)에 토목공사를 하청주어 공사중이었습니다. 망인은 동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반출 등의 운송시에만 현장에 가며 운행이 없을 때에는 차고지에서 대기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원청인지 하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있어서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인인 ○○중공업(주)로부터 ○○산업(주)가 하도급 받아 시공종인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상차작업 중 발생한 ○○산업(주) 소속 근로자의 재해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수급인인 ○○중공업(주)가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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