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업체 중 사무실과 기술자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01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16개 업체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기업으로 이중 101개 업체는 지난해 5월말 현재 사무실과 기술자 미확보 등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 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월 20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중 등록말소는 60곳, 영업정지(6월) 2곳이며,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39곳은 도보에 공시송달후 기한내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금년 5월중 등록말소 등 추가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이후 크게 늘어난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매년 주택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에 미달된 업체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경기도는 23일 도내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01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16개 업체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기업으로 이중 101개 업체는 지난해 5월말 현재 사무실과 기술자 미확보 등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 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월 20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중 등록말소는 60곳, 영업정지(6월) 2곳이며,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39곳은 도보에 공시송달후 기한내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금년 5월중 등록말소 등 추가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이후 크게 늘어난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매년 주택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에 미달된 업체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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