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때문에… 문화 예술행사 위축

지자체 후원 무료영화시사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닫아

지역내일 2002-05-01
오는 6.13 지방선거 개시를 앞두고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엄격히 제한해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 예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졌던 행사장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이 소속된 자치단체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30일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국경일 기념식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매월 2~3회씩 실시해 왔던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 음악회는 시립예술단과 극단, 교향악단 등이 힘을 합쳐 아파트단지와 동네를 찾아다니며 실시했던 것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큰 잔치역할을 해 왔으나 올해는 못하고 있다.
삼천동 전주천 둔치에서 매주 열렸던 무료 야외영화상영도 중단되기는 마찬가지. 매회 2000~3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높은 호응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중단됐다.
제3회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시 행사장도 전에 없이 한산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됐던 초대권이 사라지면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무주군은 면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건강 자녀교육 문화 등 각종 무료특강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왔지만 올해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마을잔치가 됐던 경로당 기공식 등도 현판을 내 거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무료로 운영해 왔던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선거를 앞두고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용하는 주민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거법이 너무 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까다로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각종 무료 행사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7일 공포된 새 <공직선거법>에서는 통리반장외에도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추가로 금지시키는 등 기존보다 규제를 강화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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