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강력범죄 줄일 수 있다
이종호과학국가박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20대 3명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 분당과 을지로, 방배동 등 서울 도심을 돌며 6차례에 걸쳐 행인 등 7명을 차량으로 납치해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막가파식 행동을 자행했다. 3월에는 모 여대 법대생을 납치하여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20대 2명이 신용카드 빛 700만원을 갚기 위해 택시로 위장한 승용차를 이용, 2일 동안에 여성 승객 5명을 목졸라 살해했다.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빚어낸 결과로 상상의 도를 넘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은 다행히 범인들이 잡혔지만 강력사건들일수록 범인의 지능이 높아 미제사건으로 사장되기 일쑤다.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같은 것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아직도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수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되지만 미제사건이 속출한다는 것은 몇몇 범죄자 때문에 국가적으로 물적, 인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강력범죄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범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힌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유전자검사법 범인들의 설자리 없애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전자 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멀리스가 발명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 chain reaction) 기법을 사용하면 개인의 DNA를 분석할 수 있다. PCR 기법이란 특정부위의 DNA를 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시료를 20회 반복하여 복제하면 약 100만 배까지 늘릴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세 시간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야 하는데 이 때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무작위로 섞인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부모로부터 약 70조 명의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모두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된다. 유전자를 검사하면(DNA 지문법) 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DNA 지문법은 미소한 양의 범인이 남긴 잔존물로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생긴 건조한 핏자국이나 여러 해 전에 죽은 사람의 뼈 조각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1999년 10월 미국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서는 정체불명의 성폭행범이 기소되었다. 1993년 11월에 밀워키에서 3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범인이 오리무중인 데다가 피해자들은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대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몸에 묻은 정액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6년의 공소 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검찰은 성폭행범의 정액 DNA 자료만 갖고 법원에 기소했다. 수배중인 범인의 별명이나 신체상 특징 등을 곁들여 ‘홍길동’, ‘아무개’ 식으로 기소한 것은 범인 체포의 가능성을 무제한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유전자 검색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범죄 상황에서는 언제나 분석 가능한 혈흔, 강간범의 정자, 혹은 머리카락이나 피부 조직 등이 남기 때문이다. 범인이 DNA 지문 감식이 가능한 몇 올의 머리카락, 혈액, 정액, 타액, 오줌 혹은 담배꽁초 등을 남겨 놓았다면 수사관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 DNA 감식법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사람과 범죄 현장을 분명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을 갖는다.
활용 방법도 간단하다.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유전자자료은행’에 저장한 후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검출한 유전자와 비교하면 된다.
아무리 치밀하게 벌인 범죄라도 현장에 떨어뜨린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나 혈흔에 의해서 범인이 밝혀진다면 범인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유전자감식법을 도입하면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수사진들의 비효율적이고 과중된 업무를 줄여 줄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는 범인만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는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처럼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범죄 해결에 쓰이는 유전자는 개인 정보 유출과는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전자자료은행’이 일반화돼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5년부터 ‘유전자자료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놀랍게도 검찰과 경찰의 관할권 싸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주체 때문에 가장 능률적인 범인 색출 방법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강력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종호과학국가박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이종호과학국가박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20대 3명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도 분당과 을지로, 방배동 등 서울 도심을 돌며 6차례에 걸쳐 행인 등 7명을 차량으로 납치해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막가파식 행동을 자행했다. 3월에는 모 여대 법대생을 납치하여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20대 2명이 신용카드 빛 700만원을 갚기 위해 택시로 위장한 승용차를 이용, 2일 동안에 여성 승객 5명을 목졸라 살해했다.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빚어낸 결과로 상상의 도를 넘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은 다행히 범인들이 잡혔지만 강력사건들일수록 범인의 지능이 높아 미제사건으로 사장되기 일쑤다.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같은 것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아직도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수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되지만 미제사건이 속출한다는 것은 몇몇 범죄자 때문에 국가적으로 물적, 인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강력범죄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범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힌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유전자검사법 범인들의 설자리 없애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전자 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멀리스가 발명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 chain reaction) 기법을 사용하면 개인의 DNA를 분석할 수 있다. PCR 기법이란 특정부위의 DNA를 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시료를 20회 반복하여 복제하면 약 100만 배까지 늘릴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세 시간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야 하는데 이 때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무작위로 섞인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부모로부터 약 70조 명의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모두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된다. 유전자를 검사하면(DNA 지문법) 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DNA 지문법은 미소한 양의 범인이 남긴 잔존물로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생긴 건조한 핏자국이나 여러 해 전에 죽은 사람의 뼈 조각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1999년 10월 미국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서는 정체불명의 성폭행범이 기소되었다. 1993년 11월에 밀워키에서 3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범인이 오리무중인 데다가 피해자들은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대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몸에 묻은 정액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6년의 공소 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검찰은 성폭행범의 정액 DNA 자료만 갖고 법원에 기소했다. 수배중인 범인의 별명이나 신체상 특징 등을 곁들여 ‘홍길동’, ‘아무개’ 식으로 기소한 것은 범인 체포의 가능성을 무제한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유전자 검색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범죄 상황에서는 언제나 분석 가능한 혈흔, 강간범의 정자, 혹은 머리카락이나 피부 조직 등이 남기 때문이다. 범인이 DNA 지문 감식이 가능한 몇 올의 머리카락, 혈액, 정액, 타액, 오줌 혹은 담배꽁초 등을 남겨 놓았다면 수사관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 DNA 감식법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사람과 범죄 현장을 분명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을 갖는다.
활용 방법도 간단하다. 개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유전자자료은행’에 저장한 후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검출한 유전자와 비교하면 된다.
아무리 치밀하게 벌인 범죄라도 현장에 떨어뜨린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나 혈흔에 의해서 범인이 밝혀진다면 범인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유전자감식법을 도입하면 강력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수사진들의 비효율적이고 과중된 업무를 줄여 줄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는 범인만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는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처럼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범죄 해결에 쓰이는 유전자는 개인 정보 유출과는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전자자료은행’이 일반화돼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5년부터 ‘유전자자료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놀랍게도 검찰과 경찰의 관할권 싸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관리주체 때문에 가장 능률적인 범인 색출 방법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강력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종호과학국가박사 피라미드워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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