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라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규정을 이유로 타 분야 인력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 본청에 6, 7급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2일 도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본청에 6·7급 2명 이내로 배치하되 가급적 시·군 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 배치하도록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샵에서 2002년 초 전담공무원 1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도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전국최초로 6급 1명, 7급 1명을 사회복지과에 책정(복수직렬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준비해 왔다.
도는 그러나 최근 도내 전문인력들이 전보제한(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보는 4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군 사회복지전담공원을 제쳐두고 타 분야 인력으로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9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은 전문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자부가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지침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도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실무사례집 발간과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독자적인 행사기획 등을 실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를 예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2호에 해당, 전보제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는 전보제한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며“이달중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중 경상북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응시자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전라남·북도는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울산시는 타 시도의 경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이미 사회지전담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할 예정인데 반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이에따라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 본청에 6, 7급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2일 도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본청에 6·7급 2명 이내로 배치하되 가급적 시·군 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 배치하도록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샵에서 2002년 초 전담공무원 1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도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전국최초로 6급 1명, 7급 1명을 사회복지과에 책정(복수직렬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준비해 왔다.
도는 그러나 최근 도내 전문인력들이 전보제한(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보는 4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군 사회복지전담공원을 제쳐두고 타 분야 인력으로 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9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은 전문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자부가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지침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도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실무사례집 발간과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독자적인 행사기획 등을 실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를 예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2호에 해당, 전보제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는 전보제한 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며“이달중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중 경상북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응시자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전라남·북도는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울산시는 타 시도의 경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이미 사회지전담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할 예정인데 반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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