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낮고, 노무직·여성일수록 저임금

노총 토론회 열어 실태조사 발표 … 희망 최저임금 월 75만7000원

지역내일 2002-06-18 (수정 2002-06-20 오후 4:33:27)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에 가까울수록, 여성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8층 강당에서 ‘저임금 노동실태와 최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혜자 노총 정책2국장은 제조업 노조원 1721명을 상대로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권 국장은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3가지로 나누었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47만460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2001년 연평균 제조업 노동자의 정액임금인 109만4798원의 50%(54만7399원) 미만을 받는 경우 △2002년 양대 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공동요구액인 월 환산액 61만200원 미만의 노동자 등이었다.

◇ 나이 적거나 많으면 저임금 = 연령별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보면 20대 이하의 저연령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다.
기본급이 47만4600원 미만인 경우는 50대 이상이 10.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8.0%, 40대 5.7%, 30대 2.7% 등의 순이었다. 61만200원 미만인 경우는 20대 이하가 41.6%로 가장 많았고, 40대 24.1%, 50대 이상 23.2%, 30대 18.8% 등이었다.
교육정도가 낮으면 저임금 노동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47만4600원)보다 적은 경우에서 중졸 이하는 8.5%로 고졸 이하 5.1%와 대졸 이상 2.6%보다 훨씬 많았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61만200원)보다 적은 경우는 중졸 이하가 39.3%로 고졸 이하 23.9%와 대졸 이상 17.4%를 크게 웃돌았다.
총 임금격차로 볼 때 다른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임금은 20% 이상 낮았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13.4%,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보다 적은 경우는 42.9%에 달했다.
권 국장은 이에 대해 “50대 이상 노동자의 30%정도와 비정규직의 37% 정도가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원일 경우, 비노조원보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
기본급이 47만4600원보다 적은 노조원은 4.9%였지만, 비노조원은 7.3%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임금 기준을 높일 경우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참조).
특히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보다 적게 받는 이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9.8%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실태조사에 응했던 이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수준은 월 평균 75만7000원(시급 335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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