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난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숙박, 위락시설 규제를 위해 시의회에 상정, 통과된 조례개정안이 현행 시 지침보다 거리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거·교육환경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임기만료를 앞둔 시의회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격렬히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순천경실련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없이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시행지침으로 학교부지에서 1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됐다"면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인근 시, 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가 교육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거리제한이 지나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50m 미만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50m∼1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 100m, 아파트 단지 150m, 학교부지 1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시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더욱이 임기만료를 앞둔 시의회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격렬히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순천경실련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없이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시행지침으로 학교부지에서 1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됐다"면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인근 시, 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가 교육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거리제한이 지나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50m 미만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50m∼1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 100m, 아파트 단지 150m, 학교부지 1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시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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