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탈북자 자신 및 직계가족의 재산, 사회적응 상태와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절반까지 삭감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착지원 시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실제로는 일탈행위에 따라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 거부, 폭행 등 일탈행위가 벌어질 경우 해당 탈북자에게는 현행 총 3700만원(1인 가족 기준)의 정착지원금 가운데 기본금에 해당하는 2950만원이 최고 절반까지 감액된 채로 지급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감액사유와 기준, 규모 등 세부내용을 후속지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착금 지급 기준단위인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착지원 시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실제로는 일탈행위에 따라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삭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 거부, 폭행 등 일탈행위가 벌어질 경우 해당 탈북자에게는 현행 총 3700만원(1인 가족 기준)의 정착지원금 가운데 기본금에 해당하는 2950만원이 최고 절반까지 감액된 채로 지급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감액사유와 기준, 규모 등 세부내용을 후속지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정착금 지급 기준단위인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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