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고발 전현직 검사 무혐의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도 불기소 … 명예훼손 논란일듯

지역내일 2002-06-27 (수정 2002-06-28 오후 2:09:41)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7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간부와 헌법기관 고위간부 등 3명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리고 부방위에 통보했다.
검찰은 현직검사 이 모씨가 지난 96년 1월 평소 알고지내던 업자 류 모씨를 통해 당시 검찰고위간부인 김 모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대의 카펫를 건넸다는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류씨로부터 카펫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70만원짜리에 불과하고 하루만에 돌려줘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가 김씨로부터 카펫을 돌려받은 뒤 집 인근 세탁소에서 수차례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직검사 이씨 등을 부방위에 진정한 측이 카펫 대금이라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다른 명목의 거래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검사 이씨가 10여년전 지방근무 당시 류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가죽잠바 40여벌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방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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