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7년 폐지추진

지역내일 2002-06-28 (수정 2002-06-28 오후 2:38:54)
정부가 오는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자치,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성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확정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한 여성이 자신이 부양하는 자식에게 자신이나 재혼한 남편의 성을 붙일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림 등 사회 일각에서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양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예매춘과 인신매매 등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윤락가에 대해 월 1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사진공개를 추진하는 등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부는 △여성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10% 이상 달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시행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같은 골자의 중장기 여성발전종합계획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날부터 본격화해 오는 11월께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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